분양권을 불법 전매해도 소유권 이전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는 10일 A씨(전매자)가 최초 분양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택법과 분양계약상 분양권 전매행위가 금지돼 있으나 전매당사자 간 전매계약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분양계약은 피고(B씨)와 분양회사 사이에 맺은 것이어서 원고(A씨)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B씨는 2003년 7월 경기도 용인시 동백지구에서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았다.

당시 동백지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돼 분양권 전매행위가 금지됐다.

B씨는 그러나 아파트 2채의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A씨에게 아파트 한 채(142㎡형) 분양권을 넘기기로 하고 구두로 약정을 맺었다.

분양계약은 B씨 명의로 체결하되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잔금,대출금 채무를 A씨가 납부하기로 했다.

A씨는 2006년 3월 잔금을 갚고 B씨에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공동투자한 후 전매차익을 나누기로 했을 뿐"이라며 거부했다.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A,B씨는 모두 분양권 전매에 대한 주택법 형사처벌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