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이통사 가입자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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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약정제에 가입하면 요금이 추가 할인된다고 했는데,알고 보니 이미 비슷한 요금제가 있더라고요.
마치 새 제도에 가입하면 할인되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 KTF가 이달 초 내놓은 의무약정제에 가입하려던 소비자가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남긴 글이다.
이동통신사의 조삼모사식 요금제 정책이 논란이다.
이통사들이 할인 조건만 조금 바꿨을 뿐 새로울 게 없는 요금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KTF는 이달 1일부터 12~24개월까지 가입기간을 미리 약속하면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고 요금도 할인해주는 의무약정제를 도입했다.
24개월간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전화요금이 3만원을 넘는 경우 1만원을 할인해 준다.
하지만 KTF가 기존에 판매 중인 쇼 알뜰할인 요금제에 가입하면 의무기간을 약속하지 않아도 비슷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KTF는 마치 새로운 할인 요금제를 추가한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에 약관 신고까지 했다.
일선 대리점들도 "의무약정제에 가입하면 보조금 18만원 외에 24개월간 매월 1만원씩 요금을 추가로 할인받아 총 42만원의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의무약정의 혜택인양 선전하고 있다.
LG텔레콤이 지난달 내놓은 신표준요금제도 마찬가지다.
LG텔레콤은 "신표준요금제는 기본료를 1만1900원으로 기존에 비해 1100원 내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존 표준요금에 포함됐던 무료통화와 심야할인 혜택(854원 상당)을 없앴다.
기본료는 내렸지만 실제 할인 혜택은 한 달 평균 246원밖에 안 된다.
SK텔레콤이 최근 내놓은 T표준 요금도 기본료는 1000원 내렸지만 무료통화 10분 혜택(월 1000원 상당)을 없앴다.
이통사들은 새 요금제가 통화량이 적은 사람이나 낮시간에 통화가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이들 회사의 주장대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은 맞다.
하지만 한 달에 100원도 안 되는 할인 요금제를 내놓고 통화료 부담을 낮춘 것처럼 생색을 내는 건 지나치다.
소비자들이 아직도 만만해보이기 때문일까.
김태훈 산업부 기자 taehun@hankyung.com
마치 새 제도에 가입하면 할인되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 KTF가 이달 초 내놓은 의무약정제에 가입하려던 소비자가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남긴 글이다.
이동통신사의 조삼모사식 요금제 정책이 논란이다.
이통사들이 할인 조건만 조금 바꿨을 뿐 새로울 게 없는 요금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KTF는 이달 1일부터 12~24개월까지 가입기간을 미리 약속하면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고 요금도 할인해주는 의무약정제를 도입했다.
24개월간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전화요금이 3만원을 넘는 경우 1만원을 할인해 준다.
하지만 KTF가 기존에 판매 중인 쇼 알뜰할인 요금제에 가입하면 의무기간을 약속하지 않아도 비슷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KTF는 마치 새로운 할인 요금제를 추가한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에 약관 신고까지 했다.
일선 대리점들도 "의무약정제에 가입하면 보조금 18만원 외에 24개월간 매월 1만원씩 요금을 추가로 할인받아 총 42만원의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의무약정의 혜택인양 선전하고 있다.
LG텔레콤이 지난달 내놓은 신표준요금제도 마찬가지다.
LG텔레콤은 "신표준요금제는 기본료를 1만1900원으로 기존에 비해 1100원 내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존 표준요금에 포함됐던 무료통화와 심야할인 혜택(854원 상당)을 없앴다.
기본료는 내렸지만 실제 할인 혜택은 한 달 평균 246원밖에 안 된다.
SK텔레콤이 최근 내놓은 T표준 요금도 기본료는 1000원 내렸지만 무료통화 10분 혜택(월 1000원 상당)을 없앴다.
이통사들은 새 요금제가 통화량이 적은 사람이나 낮시간에 통화가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이들 회사의 주장대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은 맞다.
하지만 한 달에 100원도 안 되는 할인 요금제를 내놓고 통화료 부담을 낮춘 것처럼 생색을 내는 건 지나치다.
소비자들이 아직도 만만해보이기 때문일까.
김태훈 산업부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