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살해범 성추행 2건 추가 확인
"성폭행 시도하다 소리치자 살해..반사회적 인격장애"

경기도 안양 초등생 이혜진.우예슬양을 유인해 살해한 정성현(39)씨는 음란 동영상 이외에도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과정이 담긴 이른바 '스너프' 영상물을 시청하면서 그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또 성폭행.성추행 혐의도 기존에 알려진 것을 비롯해 2건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홍우)는 11일 두 어린이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정병두 1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정씨는 지난 10여년간 각종 음란동영상 이외에 '스너프' 동영상 70편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반복시청해 그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성탄절 저녁에 외로움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충동으로 두 어린이를 유인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또 검찰조사에서 '스스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충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상섭 공주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 정씨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진단되고, 성적 가학증 및 소아기호증이 의심된다"며 "그러나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씨는 아버지의 구타 속에서 성장했고 부모가 이혼한 상태였다"며 "2명과 동거하는 등 여성들과 여러 차례 교제했으나 모두 헤어졌고 그 과정에서 여자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결과 정씨는 사건당일 오후 5시30분 큰 길에서 피해자들을 '강아지를 돌봐달라'고 집으로 유인한 후 예슬양에 대해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예슬양이 고통으로 소리를 지르자 질식시켜 살해한 후 곧바로 이불로 덮어뒀던 혜진양을 살해했다.

이후 톱을 구입하고 렌터카를 전화로 예약해 빌린 후 본드를 다량 흡입한 상태에서 혜진양 시신을 훼손해 수원 호매실에 매장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예슬양 시신을 훼손한 후 시흥 군자천에 버렸다.

두 어린이를 만난 후 시신을 처리하기 12시간이 걸렸고 시신훼손한 데 각각 30분이 걸리는 등 범행과 그 뒤처리가 신속한 것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여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씨 집에서 압수한 이불.옷.신발.머리카락 등 1t 트럭분량을 대검에 유전자감식을 의뢰했다.

검찰은 앞으로 군포 정모(당시 44세) 여인 살해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조사하는 한편 지금까지 조사내용과 압수물을 정밀분석해 최근 5년간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부녀자 연쇄 실종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지금까지 알려진 군포 50대 여성 성폭행 사건 이외에 추가로 안양에서 50대 여성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사실이 피해자를 통해 드러나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밖에 참고인들이 여성인 점을 감안해 여검사(정현주)를 현장에 투입해 피해자 진술을 받아냈고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검사(강보경)도 검시 및 부검을 담당토록 했다.

검찰은 "여죄, 공범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4차례 영상조사, 정신감정, 모든 참고인 재조사, 렌터카 운행(179㎞) 실측조사 등을 벌였다"며 지금까지 두 어린이 사건과 군포 정 여인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건에 대한 깊이있는 수사는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