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4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1천271개 사업에 총 3천852억원이 지원됐다.

올해 정부가 확정한 주민지원사업은 총 205건으로 생활편익시설인 도로.농로 포장,농수로 정비 등이 176건,마을회관 건립 등 복지증진 사업이 29건 등이다.

시.도별 지원금액은 수원시 광교 상수도 사업 등 18건을 제출한 경기도가 86억원으로 가장 많고 담양군 봉산면 와우양지 농수로 정비사업 등 31건을 제출한 전남은 48억원을 배정받았다.

정부는 올해안에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소득증대사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지원사업 선정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주민대표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