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북지역과 의정부,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도 북부 지역 등을 다음주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기획재정부 최중경 제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등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강북지역의 집값 안정대책을 이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주택거래 신고내역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세 등 세금탈루 여부를 정밀검증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 노원구 외에 도봉구.강북구.동대문구.성북구, 경기도 의정부시.광명시.남양주시, 인천시 계양구 등이다.

현재 집값 불안의 진원지인 노원구에서는 중계동이 지난 2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을 뿐 나머지는 미지정 상태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주택을 사고 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6억원 초과 주택일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첨부해야 한다.

정부는 또 국토부와 지자체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강북 등 최근 불안지역을 중심으로 다음주부터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현재 강북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용산구 전체와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 성동구 옥수동.성수동, 광진구 광장동.구의동, 노원구 중계동 등이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이달중 집값 불안지역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건수 등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