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경제제재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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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북 제재 조치는 △만경봉호 등 북한 선박의 전면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의 물품 수입 금지 △24개 사치품에 대한 대북 수출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북 경제 제재를 취한 뒤 반년마다 이를 연장해왔다.
교도통신은 "일본인 납북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전이 없고 핵 문제에서도 북한이 6자회담 합의에 따른 '완전하고 정확한 핵계획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압력을 계속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외상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측이 모든 핵계획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납치문제에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납치,핵,미사일의 3대 현안에서 행동을 취할 경우 언제든지 일부 또는 모든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대북 제재 조치는 △만경봉호 등 북한 선박의 전면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의 물품 수입 금지 △24개 사치품에 대한 대북 수출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북 경제 제재를 취한 뒤 반년마다 이를 연장해왔다.
교도통신은 "일본인 납북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전이 없고 핵 문제에서도 북한이 6자회담 합의에 따른 '완전하고 정확한 핵계획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압력을 계속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외상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측이 모든 핵계획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납치문제에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납치,핵,미사일의 3대 현안에서 행동을 취할 경우 언제든지 일부 또는 모든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