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북 지역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노원구와 도봉구 등이 최근 7주 연속 0.3% 이상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집값 급등세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11일) 기획재정부 최중경 제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등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적극 지정 등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신고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예외없이 지정하고 강북 등 이미 요건이 충족된 지역은 다음주중 주택정책심의회를 열어 즉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주로 국토해양부 신고 지역을 확대시행하는 것. 다음주 중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고 심의 거쳐 고시할 것... 빠르면 다음 주말 정도“ 해당 지역은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북구, 경기도 의정부시. 광명시. 남양주시, 인천시 계양구 등입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주택을 사고 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6억원 초과 주택일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도 신고해야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주택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세 등 세금탈루 여부를 정밀 검증하기 위해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토부와 지자체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강북 등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담합과 호가조작, 다운 업계약서 등 시장 교란행위를 다음주부터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다주택자로서 투기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고 세무조사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도심내 전세임대와 다가구 매입임대를 연간 1만3천가구에서 앞으로 2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10~20%포인트)과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통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