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국민연금 담보대출…7월부터 29만명 혜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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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신불자)가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의 최대 50%를 빌려 금융회사에 진 빚을 갚도록 하는 신용회복대책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가족부가 상정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상환금 대여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대리 출석자(2명)와 불참자(1명)를 제외한 17명의 위원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12표,반대 2표,기권 3표로 가결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말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불자들의 신청을 접수받아 7월께부터 대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본인 납부 보험료 총액의 50%를 대여받아 채무조정액을 전액 상환할 수 있는 신불자가 신청 대상이다.
채무조정액은 총 채무액 중 신용 회복을 위해 금융회사에 변제해야 할 금액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회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채무상환금을 대여받는 신불자는 3.4%의 이자율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모두 260만명에 달하는 신불자 중에서 채무액이 비교적 적고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한 29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여금이 생활비 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직접 제공해 신용 회복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금운용위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국민연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할 때 탐사나 개발 단계가 아닌 생산 단계 사업에만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가족부가 상정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상환금 대여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대리 출석자(2명)와 불참자(1명)를 제외한 17명의 위원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12표,반대 2표,기권 3표로 가결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말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불자들의 신청을 접수받아 7월께부터 대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본인 납부 보험료 총액의 50%를 대여받아 채무조정액을 전액 상환할 수 있는 신불자가 신청 대상이다.
채무조정액은 총 채무액 중 신용 회복을 위해 금융회사에 변제해야 할 금액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회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채무상환금을 대여받는 신불자는 3.4%의 이자율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모두 260만명에 달하는 신불자 중에서 채무액이 비교적 적고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한 29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여금이 생활비 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직접 제공해 신용 회복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금운용위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국민연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할 때 탐사나 개발 단계가 아닌 생산 단계 사업에만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