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만족도 높은 아파트에 '분양가 인센티브' 논란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주택건설 업체들이 분양가를 더 받을 수 있는 가산비 인정 제도가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아파트 공급이 줄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에 따라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해 상위 10% 안에 드는 업체는 건축비를 1% 올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일 "다음 주께 우수 건설업체의 가산비용을 인정하는 시행공고를 낼 계획"이라며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업체는 오는 9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부터 혜택을 본다"고 밝혔다.



◆입주자-개발사-시공사 간 형평성 논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업체는 건축비를 올릴 수 있어 좋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우가 다르다.

좋은 품질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자가 만족도에 높은 점수를 매겼는데 실상 분양가 인상분은 해당 주택업체가 나중에 짓는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이 떠안아야 하는 모순 때문이다.

소비자 만족도에 따른 건축비 인상 제도는 양질의 아파트를 지은 주택업체가 계속해서 고품질의 아파트를 건립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하지만 건축사업자 간 복잡한 구조로 현실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A개발사(시행사)가 유명 브랜드를 가진 B건설사의 시공으로 아파트를 지어 입주자로부터 높은 만족 점수를 얻었다고 치자.문제는 A개발사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또 다른 C건설사에 시공권을 맡겨 다른 아파트를 지을 경우다.

C아파트 입주자는 고스란히 1%의 분양가 인상분을 부담하면서도 품질이 떨어지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형평성 논란은 A개발사와 B,C건설사 간에도 생긴다.

분양가를 더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A개발회사에 있어서다.

만약 A개발사가 다음 사업을 벌일 때 C건설사와 아파트 시공 계약을 맺으면 앞서 B건설사가 고객 만족을 위해 쓴 비용을 날리게 된다.

아파트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연간 수십억원씩 비용을 대는 회사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시공 건설사다.

결국 개발회사들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다음 사업에서 가산비를 인정받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체가 개발회사여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공 건설사라도 개발회사의 동의를 얻어 가산비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건설회사 관계자는 "최소 수억원의 돈이 달려 있는 가산비 신청권을 개발회사들이 순순히 포기하겠느냐"며 되물었다.



◆제도 강행에 조사 대상까지 늘려

소비자 만족도 제도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제도를 강행키로 한 데다 수혜 대상까지 늘렸다.

당초 국토부는 평가 대상 아파트를 준공한 지 6~18개월 된 공동주택으로 제한했다.

이런 기준이라면 조상 대상 업체는 97개다.

평가 결과 상위 10% 포함 업체만 가산비용을 인정받는다면 수혜 업체는 10개도 안 된다.

이에 해당 업계가 불만을 나타내자 국토부는 준공 기준을 2005년 1월~2007년 12월까지로 늘려 대상 업체를 300여개로 확대했다.

30개 업체에 수혜를 주기 위한 추가 조치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