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대외직명대사에 신재현 국제변호사를 임명했다.

외교통상부는 신 변호사가 국제법 및 외국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에너지.자원외교 관련 법률 자문과 대외 협력관계 구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외직명대사는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전직 외교관 등 민간인을 위촉,정부의 외교정책 홍보 및 관련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석태 변호사가 작년 9월 인권대사로 임명돼 현재 활동하고 있다.

대외직명대사의 임기는 1년이며 1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