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 부적절해 양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 기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등)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집행유예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실형 등을 재 조정 선고할지 다시 판단하게 됐다.

대법원은 "현행 형법에 의해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해 금원출연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원심을 다시 정해야 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강연과 기고도 취지가 분명치 않고 그 의미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행유예 부분과 사회봉사명령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파기하면 집행유예 부분까지 함께 파기된다"며 "파기환송을 받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적법하고 적절한 형을 다시 정하라"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징역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이행과 함께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 2시간 이상과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각 1회 이상 기고 등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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