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해 방만한 예산 집행과 부적절한 업무 수행이 드러났다며 관련 임직원을 엄중히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는 11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11월 거래소에 대해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합검사 결과 경영 관련 사항 18건,시장관리 사항 17건 등 총 35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면서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골프 접대비와 섭외성 비용의 과다 지출,시장관리 측면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부적절한 이원적인 관리 등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개월 내에 해당 임직원에 대해 감봉·견책 등의 징계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부장 이하 직원 6명에 본부장보급 임원 1~2명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행법상 거래소 임직원에 대해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를 직접 내릴 수는 있지만,경징계를 요구할 때는 이사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1개월 내에 보고하도록 거래소에 통보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