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비례대표 6번으로 4.9 총선에서 당선된 정국교 당선자가 주가 조작을 통한 부당 이득 취득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8대 총선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이 아닌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11일 정 당선자가 주가 조작을 통해 34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며 정 당선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자원개발 및 에너지 관련 회사인 H&T의 대표이사로 있는 정 당선자가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업체와 태양열에너지사업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회사 주식의 주가를 20배 이상 끌어올린 뒤 지분 40만주를 매각해 34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혐의다.

대표이사인 정 당선자의 주식 매도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5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 20일간 연속 하락한 끝에 주당 9만원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5000원대까지 떨어졌다.

주식 매도에는 정 당선자뿐 아니라 이 회사 전무와 상무 등 경영진이 대거 가담했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당선자가 양해각서 파기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했을 수 있다며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 당선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사들여 16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금융위원회의 고발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 당선자는 "주식 매각은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과 주가 이상 급등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을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당의 고위 지도부 인사가 정 당선자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져 혐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