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가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 또 불응하며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1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최성준)에서 열린 팬텀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이자 전 대표 이도형씨의 주가조작 관련 공판에서 아이비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검찰 측은 아이비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아이비는 한번도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

재판장은 "박은혜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며 그 내용을 요약해 읽어나갔다.

사유서에 따르면 아이비는 "지난해의 일(동영상 협박 파문)과 현재 거액의 광고 위약금 소송, 그리고 뮤직비디오 표절 판정으로 인해 상황이 매우 힘들다"며 "법정에 나와 증인출석을 할 경우, 언론의 시선을 받게 돼 또 피해를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아이비가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는 전속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 때문으로 검찰은 이도형씨가 아이비의 음반 제작 명목으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씨 측은 아이비가 팬텀 소속이 아닌 자신의 소속이기 때문에 이 돈은 횡령 금액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아이비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

아이비는 자신의 전속계약권 부분에 대해 "저는 팬텀의 소속도, 그 어떤 소속사의 소속도 아니다. 지난 2005년 이도형씨와 전속권자이자 프로듀서로서 계약을 맺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려온 가수일 뿐이다"고 사유서에 밝혔다.

아이비는 사유서와 함께 자신과 이도형씨가 맺은 계약서를 첨부해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검찰측은 "CF출연료를 비롯해 각종 경제활동을 따져보면 증인은 팬텀 소속"이라며 "직접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증인이 연예인인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구인장을 발부했음에도 출석을 거부한다는 것은, 너무 증인의 사정만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이비에게 다시 한번 구인장을 발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동안 방송활동을 중단해 온 아이비는 올 여름 새 앨범 발매를 목표로 녹음과 곡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며, 1년전 일본에서 촬영한 한ㆍ일 합작 4부작 드라마 '도쿄 여우비'가 오는 6월경 SBS에서 방송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