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아파트 구입을 허용하는 규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베트남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응우옌 쩐 남 건설부 차관은 "베트남 국회의 경제분과위원회가 외국인 아파트 소유에 관한 규정에 합의해 본회의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베트남에서도 외국인의 아파트 소유가 허용된다.

하 반 히엔 경제분과위원장은 "상임위가 외국인의 주택 구입과 소유에 관한 안에 합의했지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투자 승인을 받은 외국인과 업무상 1년 이상 장기 거주증을 가진 자,베트남 정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은 자 등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아파트에 한해서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소유가 가능하다.

영구 소유는 불가능하며 최장 소유기간은 70년이다.

수익을 위한 임대 행위는 금지된다.

베트남 탄니엔 신문 인터넷판은 "규정에 따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외국인은 1만여명에 불과하다"며 "외국인은 대부분 일부 고급 아파트에만 관심이 있어 전체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베트남에는 외국인 8만여명이 살고 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