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재정부에 따르면 최중경 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1일에 열린 금융위원회 회의에 잇따라 참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금융위 회의에 모두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 제1차관은 당연직 금융위원이지만 과거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의 전신) 시절에는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다른 일정도 많은 데다 회의 안건을 사전에 보고받는 만큼 굳이 과천에서 여의도까지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정부의 금융정책국이 금융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즉 과거 재경부 시절에는 금감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금융정책을 주도할 수 있었지만 현 재정부 체제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금융위 회의에 참석할 필요성이 커진 것.

이 같은 재정부의 행보는 최근 두 기관이 국책은행 민영화 방안과 금융위의 1급 인사를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연직 위원인 재정부 차관이 앞으로도 계속 참석한다면 전적으로 환영"이라고 말했지만 내심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아울러 재정부가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한 것도 민감한 반응을 불러왔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5일 한 강연에서 "통화금융정책과 관련해 재정부 장관이 금통위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었다.

한은법에 따르면 재정부 차관은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재정부 장관은 금통위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권은 지금까지 한 번도 행사되지 않았고 열석발언권도 1998년 도입 이래 네 차례 행사됐으나 1999년 6월 이후에는 8년 동안 한 차례도 행사되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부와 한은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이번 금통위에는 차관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해 앞으로 열석발언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