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로스이앤아이, 자사 상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법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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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로스이앤아이는 14일 채권자인 이제이앤파트너스가 자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공시내용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 주식회사인 파로스이앤아이가 김서기, 김혜경, 김태기가 소유 중인 파로스이앤아의 주식 중 116만주에 기한 의결권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행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그 기한으로 오는 15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와 그 이후 김서기, 김혜경, 김태기의 채무자 주식회사 파로스이앤아이 발행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정정보고가 이뤄진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이에 개최되는 주주총회로 결정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공시내용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 주식회사인 파로스이앤아이가 김서기, 김혜경, 김태기가 소유 중인 파로스이앤아의 주식 중 116만주에 기한 의결권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행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그 기한으로 오는 15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와 그 이후 김서기, 김혜경, 김태기의 채무자 주식회사 파로스이앤아이 발행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정정보고가 이뤄진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이에 개최되는 주주총회로 결정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