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14일 현대자동차에 대해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요구하는 소제기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10일부터 현대차 주주들로부터 모은 주식이 2만8508주에 이르러 소제기 청구를 하게 됐다며, 30일 이내에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들이 직접 대표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은 700억원 가량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 11일 열린 상고심에서는 대법원이 집행유예형과 사회봉사명령 등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이들은 글로비스현대모비스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도록 한 책임이 있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연대 측은 “지난 2심 판결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다름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를 파기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환송된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 뿐 아니라 미래 유사범죄 억제 효과까지 고려해 양형 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현대차그룹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이나 불법행위자 인사 조치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해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며 “오직 총수의 형사재판 결과에만 집중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의사결정도 하지 못하는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