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잉여금을 조기 배정해 내수 진작에 쓸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제 89조)은 추경을 짤 수 있는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ㆍ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 국가재정법을 제정할 때 추경 편성 요건을 (3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했기 때문에 (경기 진작을 위해서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여기에 등(等)을 붙여서 범위를 확대하든지,아니면 아예 편성 요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