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A대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200억~300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국가청렴위원회(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수사의뢰받아 확인 작업에 나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청렴위는 지난해 회사 내부자로부터 2000년을 전후해 수입부품 거래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와 함께 회계자료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검찰에 넘겼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이 회사의 자금 거래에 의혹이 있다는 정황을 잡아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7년) 완성 여부와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한 뒤 일부 혐의가 포착되면 조성 경위와 목적,용처 등을 본격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 회사는 정부가 분식회계 자진 신고 때 제재를 하지 않거나 낮추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해외법인의 적자를 흑자로 바꿔 1500억원대 분식회계를 했다고 2006년 2월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