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탕ㆍ탕수육도 '원산지 표시'…위반한 음식점 과태료 10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6월 하순부터 중소형 음식점들도 탕수육과 갈비탕 등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4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영업면적 100㎡(약 30평) 이상의 일반음식점은 6월22일부터 구이용 쇠고기뿐만 아니라 탕용(갈비탕) 튀김용(탕수육) 찜용(갈비찜) 생식용(육회)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밥류로 제공되는 쌀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300㎡(약 90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었다.
또 12월22일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에서 구이용 탕용 튀김용 찜용 등으로 사용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그리고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산지는 메뉴판이나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면 된다"면서 "향후 음식업중앙회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표시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4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영업면적 100㎡(약 30평) 이상의 일반음식점은 6월22일부터 구이용 쇠고기뿐만 아니라 탕용(갈비탕) 튀김용(탕수육) 찜용(갈비찜) 생식용(육회)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밥류로 제공되는 쌀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300㎡(약 90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었다.
또 12월22일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에서 구이용 탕용 튀김용 찜용 등으로 사용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그리고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산지는 메뉴판이나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면 된다"면서 "향후 음식업중앙회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표시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