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추가 해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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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42㎢를 해제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지 않기로 방침을 재확인했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체 개발제한구역 5397㎢ 가운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1577㎢를 해제하기로 했으며 작년 말까지 1435㎢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 142㎢도 이미 확정된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이처럼 예정된 지역 외에는 개발제한구역을 더 이상 풀지 않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정치권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더라도 현행 방침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영근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날 "2020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추가 해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못박았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이용규제 해소 차원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권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토지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긴급 차단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도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경우 국토 난개발은 물론 이해관계자 간 다툼이 벌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기능을 상실한 곳을 중심으로 해제를 추진할 경우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부터 지정하기 시작해 1977년까지 5397㎢를 지정했다.
작년 말 현재 26.6%가 풀리고 현재 3962㎢가 남아 있다.
이는 전 국토 면적의 3.96% 수준이다.
개발제한구역은 1∼5등급으로 분류되며 1,2등급은 해제대상이 아니다.
주로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이나 지정 목적이 달성된 4,5등급이 해제 대상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그러나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지 않기로 방침을 재확인했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체 개발제한구역 5397㎢ 가운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1577㎢를 해제하기로 했으며 작년 말까지 1435㎢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 142㎢도 이미 확정된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이처럼 예정된 지역 외에는 개발제한구역을 더 이상 풀지 않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정치권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더라도 현행 방침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영근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날 "2020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추가 해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못박았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이용규제 해소 차원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권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토지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긴급 차단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도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경우 국토 난개발은 물론 이해관계자 간 다툼이 벌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기능을 상실한 곳을 중심으로 해제를 추진할 경우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부터 지정하기 시작해 1977년까지 5397㎢를 지정했다.
작년 말 현재 26.6%가 풀리고 현재 3962㎢가 남아 있다.
이는 전 국토 면적의 3.96% 수준이다.
개발제한구역은 1∼5등급으로 분류되며 1,2등급은 해제대상이 아니다.
주로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이나 지정 목적이 달성된 4,5등급이 해제 대상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