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부동산투자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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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에 힘입어 붐을 이루고 있는 캄보디아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현지 한국대사관이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은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 기업 및 국민들의 건설분야 진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리스크도 크다"며 "투자할 때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을 준수하고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사관은 "프놈펜의 경우 부동산 개발에 큰 규제가 없었으나 최근 난개발이 계속되자 건물의 고도를 규제하거나 상하수도,교통체증 등을 고려해 투자를 제한하는 종합개발 계획이 프놈펜시와 국토관리부 등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런 규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에 투자한 한국인 가운데 현지인과 계약한 뒤 소유권 이전 지연,계약 체결 이후 매각자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토지대금 납부 지연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행정절차와 규정이 미비하거나 까다로워 분규가 발생할 경우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외국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은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 기업 및 국민들의 건설분야 진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리스크도 크다"며 "투자할 때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을 준수하고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사관은 "프놈펜의 경우 부동산 개발에 큰 규제가 없었으나 최근 난개발이 계속되자 건물의 고도를 규제하거나 상하수도,교통체증 등을 고려해 투자를 제한하는 종합개발 계획이 프놈펜시와 국토관리부 등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런 규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에 투자한 한국인 가운데 현지인과 계약한 뒤 소유권 이전 지연,계약 체결 이후 매각자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토지대금 납부 지연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행정절차와 규정이 미비하거나 까다로워 분규가 발생할 경우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외국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