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ㆍ인터넷 비방도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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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성폭력과 휴대폰,인터넷 비방도 학교폭력에 포함돼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공포됨에 따라 조만간 시행령을 마련,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범위에 학생끼리의 성폭력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비방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휴대폰 문자서비스,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악의적 비방으로 피해를 본 경우 학교장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용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가해 학생의 학부모도 참여하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서면사과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징계를 내렸을 때 지금까지는 징계를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강제전학,퇴학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진우 기자 docu@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공포됨에 따라 조만간 시행령을 마련,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범위에 학생끼리의 성폭력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비방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휴대폰 문자서비스,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악의적 비방으로 피해를 본 경우 학교장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용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가해 학생의 학부모도 참여하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서면사과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징계를 내렸을 때 지금까지는 징계를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강제전학,퇴학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진우 기자 doc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