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법에서 민사행위 능력은 완전민사행위능력자,제한민사행위능력자-한정치산자,민사행위 능력이 전혀 없는 민사행위불능자-금치산자 등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지난 10일 낮 12시께 법무법인 세종의 한 회의실에서는 중국법 공부가 한창이었다.

점심식사는 도시락으로 급하게 때운 뒤였다.

강사는 중국 교포 출신의 중국 변호사,학생들은 세종의 변호사들이다.

수업에선 중국어만 허용된다.

강의도 중국어였고 학생들도 중국어로 질문했다.

이날 주제는 '중국 민법총칙에서 민사행위능력자와 후견'.

15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파트너' 변호사이다.

중국 변호사 그룹을 이끄는 유창종 변호사와 최근 방송통신대에서 중문학 학위를 받은 송종호 변호사의 모습도 보였다.

중국 변호사도 두 명이나 참여해 강사의 설명을 도왔다.

강의는 중국 변호사를 포함한 중국 교포들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제 발음 좀 봐주세요.

금치산자가 '우민시싱웨이넝리런' 맞죠?" 등 끊임없이 질문이 오갔다.

고려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강사 최금란씨는 "예상했던 것보다 이해 속도가 빠르고 응용 질문까지 쏟아져 놀란 적이 많다"고 말했다.

세종이 중국법 강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2005년 초부터 사내 변호사들끼리 모여 하던 스터디를 회사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한 달에 두 번,점심시간을 이용한 '틈새' 공부다.

최병선 변호사는 "미래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시작한 공부"라며 "처음엔 중국어로 질문하는 것조차 머쓱했지만 예습을 꼬박꼬박 하다보니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두식 대표변호사는 "2005년 설립한 베이징 사무소에 이어 내년 초쯤 상하이에도 사무소를 낼 계획"이라며 "중국법 강의는 중국의 법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