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스톡옵션 취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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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은 2003년 8월 노정익 당시 사장 등 임원 34명이 받은 스톡옵션을 무효 처리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노 전 사장 등 스톡옵션을 받은 임원 가운데 퇴직한 10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 가능성을 내비쳐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성만 현대상선 사장은 14일 "지난 1월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스톡옵션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며 "스톡옵션은 법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무효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스톡옵션 무효를 확정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올해 취임한 뒤 당시 스톡옵션을 받은 현직 임원들에게 행사 포기 각서를 받았으나 노 전 사장을 포함한 전직 임원들로부터는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현대상선은 '정관 위배'와 '시기'를 이유로 스톡옵션의 법적·도덕적 무효를 주장했다.
현대상선 정관에는 재직 임원 전원에게 스톡옵션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시 임원 34명 전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은 무효라는 것이다.
또 스톡옵션 부여 시점이 정몽헌 전 명예회장의 영결식 직후라는 점을 들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 임원 34명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은 90만5000주로 주당 행사가격은 3175원이다.
이날 현대상선 종가 4만4150원을 기준으로 평가차익만 14배에 이르며,20만주를 받은 노 전 사장은 80억원을 웃돈다.
노 전 사장은 이와 관련,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사실상 퇴임 상태였던 임원 1명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현대상선 측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스톡옵션 부여는 고 정몽헌 회장이 생존시 결재한 사안이었다"며 "8월은 상반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사회가 열리는 시점이어서 이사회 안건으로 올렸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정소송이 예상된다.
김 사장은 "스톡옵션 무효화 조치에 반발하는 전직 임원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고,노 전 사장은 "이미 퇴임 임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회를 통해 무효화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 전 사장은 "현대상선 측에서 퇴직 임원들에게 주식대금 입금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있어 스톡옵션 행사가 지연돼 왔다"며 "법적인 확인밖에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그러나 노 전 사장 등 스톡옵션을 받은 임원 가운데 퇴직한 10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 가능성을 내비쳐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성만 현대상선 사장은 14일 "지난 1월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스톡옵션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며 "스톡옵션은 법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무효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스톡옵션 무효를 확정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올해 취임한 뒤 당시 스톡옵션을 받은 현직 임원들에게 행사 포기 각서를 받았으나 노 전 사장을 포함한 전직 임원들로부터는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현대상선은 '정관 위배'와 '시기'를 이유로 스톡옵션의 법적·도덕적 무효를 주장했다.
현대상선 정관에는 재직 임원 전원에게 스톡옵션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시 임원 34명 전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은 무효라는 것이다.
또 스톡옵션 부여 시점이 정몽헌 전 명예회장의 영결식 직후라는 점을 들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 임원 34명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은 90만5000주로 주당 행사가격은 3175원이다.
이날 현대상선 종가 4만4150원을 기준으로 평가차익만 14배에 이르며,20만주를 받은 노 전 사장은 80억원을 웃돈다.
노 전 사장은 이와 관련,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사실상 퇴임 상태였던 임원 1명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현대상선 측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스톡옵션 부여는 고 정몽헌 회장이 생존시 결재한 사안이었다"며 "8월은 상반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사회가 열리는 시점이어서 이사회 안건으로 올렸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정소송이 예상된다.
김 사장은 "스톡옵션 무효화 조치에 반발하는 전직 임원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고,노 전 사장은 "이미 퇴임 임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회를 통해 무효화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 전 사장은 "현대상선 측에서 퇴직 임원들에게 주식대금 입금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있어 스톡옵션 행사가 지연돼 왔다"며 "법적인 확인밖에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