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딕스는 15일 지난 1월 성신건설산업과 성신건설산업의 주식에 대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본 계약 체결시까지 보충권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아래 견질용도로 제공한 동일 어음 2매 가운데 1매가 본 계약체결전에 은행에 회부돼, 위변조 사고신고 처리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