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대의 차에 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책임은 모든 가해 차량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모 보험사가 임모씨(42)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모씨는 2002년 충남 천안에서 술에 만취해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승용차와 1차 충돌해 같은 방향 차로로 떨어졌다.

이후 다른 차량이 김씨를 치었고 5분 뒤 임씨의 차가 3차로 김씨와 충돌했다.

김씨가 정확히 어떤 차 때문에 사망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