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방송되는 MBC '불만제로'에는 올해 초 연이은 발생한 노트북 폭발사고를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올해 초 연이은 노트북 폭발사고로 인해 기술 표준원은 배터리 공개테스트를 실시했다. 결과는 배터리는 '아무 이상없는'것으로 규명됐지만 전자 회사들의 게시판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배터리 폭발사고가 접수되고 있다.

PMP를 머리맡에 두고 음악을 들으며 잠이 들었던 A군.

아침에 일어나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배터리가 폭발했다.

만약 10분만 더 늦잠을 잤더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한 일. 늘 머리맡에 PMP를 두고 음악듣기를 즐기는 A군은 그 순간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며 당시의 상황을 회상했다.

집에서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던 B씨의 경우도 마찬가지. 자다가 배터리 폭발음에 놀라 잠에서 깼다고.

이 폭발사고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지난 번 폭발했던 노트북과 동일한 ‘리튬배터리’였다는 사실이다.

배터리 사고는 도심 한가운데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일어났으며 사용한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PMP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는 등 언제든지 대형 참사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런 경우 업체들은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을 언급하며, 제품 자체의 결함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사용시의 충격이나 부주의로 배터리에 이상이 생겼거나, 과충전으로 배터리 내부에 손상을 입어 폭발에까지 이르렀을 수 있다는 것. 과연 이러한 설명처럼, 소비자들의 과실로 인한 과충전이 가능하긴 한 것일까?

국내 배터리 폭발사고의 중심에 있는 리튬 배터리의 숨은 진실에 대해 국내 최초로 불만제로 팀과 기술 표준원, 한국전기연구원의 공조로 PMP와 휴대폰 배터리 공개 테스트를 실시한다.

한 업체의 PMP 배터리 사용자들 사이에선 또 다른 배터리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놀라운 제보.

바로, 배터리가 둥글게 부풀어 올라 PMP 사용자들 사이에서 일명 ‘임신 배터리’이라고 불리는 스웰링 현상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이 한둘이 아니란 사실이 밝혀지고 있었다.

해당업체는 그 원인을 6개월 이내 교환하지 않은 소비자의 책임으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리튬 배터리의 사전 테스트도, 테스트를 할 만한 강제 기준도 전무한 상황이다.

제작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배터리를 부풀게 하는 환경을 조사해봤다.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일명 ‘임신 배터리’현상. 과연 그 정확한 원인은? 이렇게 부풀어 오른 배터리는 과연 계속 사용해도 안전한 것일까? 해당제품 정상적인 배터리와 부풀어 오른 배터리를 동시에 실험한 국내 최초
안전성 테스트의 결과는?

한편, '소비자가 기가 막혀'코너에는 '학습지, 자격증교재 사기'편이 방송된다.

다섯 남매를 키우고 있는 A씨는 최근 근심거리가 생겼다. 빠듯한 살림살이에 학원비라도 아낄 욕심으로 세 아이의 학습지를 신청했던 것이 화근.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지 않아 학습지가 쌓여가는 것을 보다 못해 해지 요청을 했으나, 업체 측에서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


결국 학습지 해지기한인 14일이 지나고, 뜯지도 않은 새 학습지와 함께 쌓여가는 학습지대금 청구서.

이미 80여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만 학습지를 끊을 수 있는 A씨는 하루에도 열두 번씩 걸려오는 학습지 대금 독촉전화에 시달리고 있었다.


불만제로제작진은 신청은 직통, 해지는 불통인 학습지의 진상파악에 나섰다.

총 4곳의 학습지를 대상으로 신청 및 해지를 실험한 결과 밝혀진 불편한 진실.

일부 학습지사 영업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지 영업사원들은 일단, MP3, 위인전기, 컴퓨터, 디지털피아노 등 고가의 사은품으로 아이들의 환심을 사서 최소 2년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것을 주된 판매 전략으로 삼는다. 문제는, 추후에 소비자가 청약 철회의사를 밝히면 사정이 180도 바뀐다는 것.

이미 지급된 고가의 사은품을 시중 판매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현금으로 배상하라고 강요하기 일쑤고, 약관에도 없는 터무니없는 명목의 위약금을 제시하며 해지를 막는 것. 계약 시 소비자에게 해지 요건을 명확히 설명하는 방문판매 사원은 불만제로의 눈에 단 한명도 띄지 않았다.

설령, 소비자가 해지 요건을 잘 알고 있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기한(계약일로부터 14일)내에 해지를 요구하면, 이 기한을 지나기 위해 연락을 피하거나 잠적하는 천태만상이 벌어지기 일쑤. 방문판매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해지 방해 행위는 그 도를 넘어선지 오래였다.

그 뿐만이 아니다. 금액청구와 해지협박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였다. 학습지 2년 구독 시 1년을 공짜로 보게 해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사실상, 3년 치 대금을 2년 안에 납부하고도 해지 시 위약금까지 문 사례가 있는가하면, 7-8년 전 해지한 학습지 대금을 갑자기 내라며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강제집행통고장이 날아오는 황당한 경우도 불만제로에 접수됐다! 날로 쌓여가는 학습지만큼이나 넘쳐나는 소비자 불만의 실상, 불만제로가 집중 해부한다.


디지털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