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개발이익환수위해 용적률 거래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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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이익환수와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장치로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개원 30주년 기념으로 17일 열게 될 '토지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할 방침이다.
'용적률 거래제'란 일정 밀도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할 경우 보존지구로 규제받고 있는 지역에서 개발에 필요한 만큼의 용적률을 사오도록 하는 것.즉 개발이익을 남길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보존지역 주민들의 자산가치 손실을 보상해주게 한다는 개념이다.
채미옥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은 "용적률을 팔수 있는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이나 특별보존지구 등이며 사와야 하는 곳은 개발이 예정된 시가화 예정용지와 택지개발.관광단지.산업단지 예정용지 등이 될 것"이라며 "개발예정 밀도에 상응하는 용적률을 매입하면 개발사업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개발 사업이나 용도지역 상향조정과 같이 기존 용적률 규정보다 높일 필요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보존지구에서 용적률을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채 실장은 "K시를 대상으로 용적률 가치를 따져본 결과,용적률 1%의 가치는 ㎡당 955원으로 추정됐다"며 "주거지역 용적률 가치가 녹지.관리지역보다 4.07배,상업용지는 6.64배 더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허가 시 추가되는 용적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해 보존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시장 유통규모가 1975년 3조2000억원에서 2004년엔 479조원으로 급팽창했다"며 "개발이익환수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개발이익과 규제손실을 연계'해 손익이 상호조정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국토연구원은 개원 30주년 기념으로 17일 열게 될 '토지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할 방침이다.
'용적률 거래제'란 일정 밀도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할 경우 보존지구로 규제받고 있는 지역에서 개발에 필요한 만큼의 용적률을 사오도록 하는 것.즉 개발이익을 남길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보존지역 주민들의 자산가치 손실을 보상해주게 한다는 개념이다.
채미옥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은 "용적률을 팔수 있는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이나 특별보존지구 등이며 사와야 하는 곳은 개발이 예정된 시가화 예정용지와 택지개발.관광단지.산업단지 예정용지 등이 될 것"이라며 "개발예정 밀도에 상응하는 용적률을 매입하면 개발사업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개발 사업이나 용도지역 상향조정과 같이 기존 용적률 규정보다 높일 필요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보존지구에서 용적률을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채 실장은 "K시를 대상으로 용적률 가치를 따져본 결과,용적률 1%의 가치는 ㎡당 955원으로 추정됐다"며 "주거지역 용적률 가치가 녹지.관리지역보다 4.07배,상업용지는 6.64배 더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허가 시 추가되는 용적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해 보존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시장 유통규모가 1975년 3조2000억원에서 2004년엔 479조원으로 급팽창했다"며 "개발이익환수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개발이익과 규제손실을 연계'해 손익이 상호조정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