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 소유자들은 휘발유와 경유를 구입할 때 ℓ당 300원의 유류세를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16일 정부의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차 소유자는 유류세를 돌려받기 위해 국세청이 지정하는 카드사(신한카드)로부터 경차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세 환급은 경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해주지 않고 카드사가 카드이용 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금액에서 경감해준 뒤 국세청이 카드사의 신청에 따라 카드사에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 미만의 승용 자동차와 승합 자동차로 마티즈(796㏄) 모닝(999㏄) 다마스(789㏄) 등이 해당된다.

휘발유와 경유를 구입할 때 ℓ당 300원,LPG를 구입할 때는 ℓ당 147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환급 세액은 연간 1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환급기간은 2009년 말까지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