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의 증권거래수수료 인하 방침에 대해 증권업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하나대투증권은 협회가 지나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협은 하나대투증권이 요청한 수수료 인하 광고안에 대한 심의를 유보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나대투증권은 17일부터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0.015%로 낮추더라도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는 할 수 없게 된다.

증협 관계자는 "업체가 추진하는 광고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시장 질서를 해칠 경우 협회는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하나대투증권의 이번 광고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부당 염매(부당하게 싸게 파는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거래 수수료를 0.015%로 할 경우 유관기관 수수료 0.0093%를 제외하고 실제 증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0.0057%밖에 안 된다"며 "인건비 광고비 시스템구축비 등을 고려하면 원가 이하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하나대투증권은 "협회 광고 규정에 따르면 협회는 광고의 내용과 방법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만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수수료율은 회원사 자율로 정하는 것이며 협회가 광고심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나대투 관계자는 "계열 은행이 없는 일부 대형 증권사들이 광고 심의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적격 판정을 받는 즉시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완/박해영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