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대해 권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규제를 대폭 풀어 성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신 해당 지역에 맞게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국토정책을 새로 짤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4월부터 수도권 계획적 관리 공동연구단을 가동,국가의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구단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로 나눈 권역별 제도를 손질,규제는 가능한 한 풀어 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없어지게 된다.

또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돼 수도권 개발이 수월해진다.

현재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 모두에서는 공장총량제가 적용되고 4년제 대학 신설이 금지돼 있다.

또 자연보전권역에는 판매업무시설을 지을 수 없다.

공업용지 조성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6만㎡ 미만만 가능하고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는 30만㎡ 이상도 심의를 받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택지 조성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는 100만㎡ 이상도 심의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성장관리권역 중 수질오염총량제 미시행 지역에서는 6만㎡ 미만만 할 수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