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老테크] 연금신탁 들면 '일석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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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신탁은 노후 대비를 강구 중인 직장인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상품이다.
우선 퇴직 후 연금을 받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하다.
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보장이 이뤄지는 만큼 안정성이 높다.
여기에다 최대 300만원까지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노후대비 원금보장 연말정산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연금신탁은 분기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은행에 가서 가입하면 적지 않은 돈을 내년 1월 돌려받을 수 있다.
◆안전자산 투자가 특징
연금신탁은 10년 이상을 납입해야 하는 장기상품이다.
원래 상품을 만든 취지가 젊었을 때 번 돈을 쓰지 말고 모아서 노후에 연금 방식으로 받으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분기별 최대 3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2000년 이전에 판매된 개인연금신탁의 경우 최고 72만원,연간 납입금액의 40%라는 점을 감안하면 혜택이 커졌다.
분기별 300만원이니 연간으론 최대 12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가 300만원까지로 제한돼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매달 25만원씩,연간 300만원을 넣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연금신탁은 크게 두 종류다.
채권에 100% 투자하는 채권형과 채권 90%에,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10%를 투자하는 안정형 등이다.
하지만 어느 것이나 원금보장이 가능하며 각 은행들이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위험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소득공제 감안 20% 이상 수익률 가능
연금신탁은 안정성은 높은 대신 기대수익률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시중금리가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져 기대수익율은 연 4∼6%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연금신탁 자체의 수익률만 봤을 때의 얘기이며,소득공제를 감안하면 실제 수익률은 훨씬 높다.
연봉 4600만원을 받는 샐러리맨이 매달 25만원씩 연간 300만원을 이 상품에 넣는 경우(평잔 163만원)를 생각해 보자.이때 소득 1200만∼4600만원 구간에선 세율이 17%가 적용돼 연금신탁 300만원으로 56만1000원을 아낄 수 있다.
여기에다 연금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 9만7800원을 더하면 총수익은 65만8800원에 이른다.
원금 300만원 기준으론 수익률이 연 22%에 육박한다.
만약 같은 상품에 300만원을 넣은 사람의 연봉이 8800만원이라면 소득세율이 26%가 적용돼 연금신탁의 실제 수익률은 연 32%에 근접한다.
◆이런 점은 유의해야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투자한 뒤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자칫 중도에 해지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가입한 지 5년이 채 못돼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22%를 물어야 한다.
또 해지 가산세 2.2%가 별도로 부과된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지만 페널티가 상당한 수준이다.
때문에 한두 해 연말정산만을 받자고 연금신탁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세금도 있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 5.5%(주민세 포함)를 내야 한다.
상품구조는 모든 은행이 동일하지만 실제 운용과정에서 수익률이 차이날 수도 있다.
수익률 현황은 은행연합회(kfb.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은행들은 운용방식과 관련해 대부분 "연금신탁 상품의 특성이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금이라는 인식하에 리스크 관리를 통한 안정성 확보뿐 아니라 수익성 높은 우량자산 위주로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우선 퇴직 후 연금을 받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하다.
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보장이 이뤄지는 만큼 안정성이 높다.
여기에다 최대 300만원까지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노후대비 원금보장 연말정산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연금신탁은 분기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은행에 가서 가입하면 적지 않은 돈을 내년 1월 돌려받을 수 있다.
◆안전자산 투자가 특징
연금신탁은 10년 이상을 납입해야 하는 장기상품이다.
원래 상품을 만든 취지가 젊었을 때 번 돈을 쓰지 말고 모아서 노후에 연금 방식으로 받으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분기별 최대 3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2000년 이전에 판매된 개인연금신탁의 경우 최고 72만원,연간 납입금액의 40%라는 점을 감안하면 혜택이 커졌다.
분기별 300만원이니 연간으론 최대 12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가 300만원까지로 제한돼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매달 25만원씩,연간 300만원을 넣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연금신탁은 크게 두 종류다.
채권에 100% 투자하는 채권형과 채권 90%에,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10%를 투자하는 안정형 등이다.
하지만 어느 것이나 원금보장이 가능하며 각 은행들이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위험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소득공제 감안 20% 이상 수익률 가능
연금신탁은 안정성은 높은 대신 기대수익률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시중금리가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져 기대수익율은 연 4∼6%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연금신탁 자체의 수익률만 봤을 때의 얘기이며,소득공제를 감안하면 실제 수익률은 훨씬 높다.
연봉 4600만원을 받는 샐러리맨이 매달 25만원씩 연간 300만원을 이 상품에 넣는 경우(평잔 163만원)를 생각해 보자.이때 소득 1200만∼4600만원 구간에선 세율이 17%가 적용돼 연금신탁 300만원으로 56만1000원을 아낄 수 있다.
여기에다 연금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 9만7800원을 더하면 총수익은 65만8800원에 이른다.
원금 300만원 기준으론 수익률이 연 22%에 육박한다.
만약 같은 상품에 300만원을 넣은 사람의 연봉이 8800만원이라면 소득세율이 26%가 적용돼 연금신탁의 실제 수익률은 연 32%에 근접한다.
◆이런 점은 유의해야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투자한 뒤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자칫 중도에 해지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가입한 지 5년이 채 못돼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22%를 물어야 한다.
또 해지 가산세 2.2%가 별도로 부과된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지만 페널티가 상당한 수준이다.
때문에 한두 해 연말정산만을 받자고 연금신탁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세금도 있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 5.5%(주민세 포함)를 내야 한다.
상품구조는 모든 은행이 동일하지만 실제 운용과정에서 수익률이 차이날 수도 있다.
수익률 현황은 은행연합회(kfb.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은행들은 운용방식과 관련해 대부분 "연금신탁 상품의 특성이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금이라는 인식하에 리스크 관리를 통한 안정성 확보뿐 아니라 수익성 높은 우량자산 위주로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