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中企물류시설 개발부담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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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말부터 중소기업이 물류단지나 물류터미널 창고시설용지 등 물류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50%를 감면받는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중소기업이 조성하는 물류시설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중 개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류시설을 만들 경우에는 100%,공공기관이 조성할 때는 50%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선 개발부담금 감면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개발부담금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사용처를 못박았다.
개발부담금 중 지자체로 귀속되는 금액(50%)을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토지 관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한 것.현재는 특정 목적에 국한하지 않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매년 한 차례 실시하는 물류기업에 대한 인증 점검을 2년에 한번 하도록 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물류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3자 물류(외부 위탁) 매출 비중이 30% 이상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기업들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제3자 물류 비중 요건은 2010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17일 중소기업이 조성하는 물류시설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중 개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류시설을 만들 경우에는 100%,공공기관이 조성할 때는 50%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선 개발부담금 감면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개발부담금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사용처를 못박았다.
개발부담금 중 지자체로 귀속되는 금액(50%)을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토지 관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한 것.현재는 특정 목적에 국한하지 않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매년 한 차례 실시하는 물류기업에 대한 인증 점검을 2년에 한번 하도록 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물류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3자 물류(외부 위탁) 매출 비중이 30% 이상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기업들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제3자 물류 비중 요건은 2010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