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대별 과세 위헌 결정나면…6억~12억 이하 보유 30만 세대 부부 공동명의땐 종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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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과세에 대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그간 잠잠했던 종부세의 위헌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또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이미 낸 종부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와 절세를 위한 부부간 증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대상자 크게 줄 수도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것이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을 받을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여러명의 세대 구성원 이름으로 갖고 있는 주택은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납세 대상자 수가 그만큼 감소하고,부부 공동 명의로 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6억원 미만의 주택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진다.
여기에다 단독 명의로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부부 공동 명의로 바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종부세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모두 37만9000명이었다.이 중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공시가격 6억~12억원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30만5000세대였다.
이들 중 여러명의 가족 이름으로 주택을 갖고 있거나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단독 명의로 갖고 있는 경우 공동 명의로 바꾸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배우자 증여 방식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손쉽게 명의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공시지가 기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지난해 7만4000세대였다.이들도 부부 공동 명의로 바꿀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종부세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3명 이상의 가족 명의로 바꿀 경우 종부세를 아예 면제받을 수도 있다.
세대별 합산 기준으로 종부세를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위헌 판결이 최종적으로 날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만약 위헌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올 경우 이미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들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위헌 논란 심화될 듯
2005년 도입 당시 종부세는 인별 과세였다.
그러나 2006년부터 세대별로 부동산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다.
부부간 증여 등을 통해 종부세 부과를 피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법 개정 초기부터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됐다.무엇보다도 결혼한 사람이나 세대원이 있는 주택의 소유자를 독신생활자 등과 비교해 차별하는 것을 문제삼았다.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 및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 보장하도록 돼 있는 헌법 제36조에 위반된다는 얘기다.
또 금융자산이나 고가의 그림,골동품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으면서 부동산만 세대별로 합산하는 것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행정법원은 위헌을 주장하는 측의 손을 들어줬다.종부세 관련 헌법소원이 5건 헌재에 계류 중이어서 이번 판단을 계기로 위헌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현승윤/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또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이미 낸 종부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와 절세를 위한 부부간 증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대상자 크게 줄 수도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것이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을 받을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여러명의 세대 구성원 이름으로 갖고 있는 주택은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납세 대상자 수가 그만큼 감소하고,부부 공동 명의로 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6억원 미만의 주택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진다.
여기에다 단독 명의로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부부 공동 명의로 바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종부세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모두 37만9000명이었다.이 중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공시가격 6억~12억원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30만5000세대였다.
이들 중 여러명의 가족 이름으로 주택을 갖고 있거나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단독 명의로 갖고 있는 경우 공동 명의로 바꾸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배우자 증여 방식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손쉽게 명의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공시지가 기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지난해 7만4000세대였다.이들도 부부 공동 명의로 바꿀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종부세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3명 이상의 가족 명의로 바꿀 경우 종부세를 아예 면제받을 수도 있다.
세대별 합산 기준으로 종부세를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위헌 판결이 최종적으로 날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만약 위헌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올 경우 이미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들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위헌 논란 심화될 듯
2005년 도입 당시 종부세는 인별 과세였다.
그러나 2006년부터 세대별로 부동산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다.
부부간 증여 등을 통해 종부세 부과를 피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법 개정 초기부터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됐다.무엇보다도 결혼한 사람이나 세대원이 있는 주택의 소유자를 독신생활자 등과 비교해 차별하는 것을 문제삼았다.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 및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 보장하도록 돼 있는 헌법 제36조에 위반된다는 얘기다.
또 금융자산이나 고가의 그림,골동품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으면서 부동산만 세대별로 합산하는 것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행정법원은 위헌을 주장하는 측의 손을 들어줬다.종부세 관련 헌법소원이 5건 헌재에 계류 중이어서 이번 판단을 계기로 위헌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현승윤/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