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서브프라임으로 5천억 손실 우리銀 징계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위험 제대로 몰랐으면 책임져야" 예보
"경영판단은 간섭할 사항 아니다" 우리
우리은행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관련 투자로 5000억원가량의 손실을 본 데 대해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징계를 추진,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투자 집행 당시 행장이었던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징계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18일 오전 예금보험위원회를 개최해 '우리은행 2007년 4분기 경영이행약정(MOU)' 이행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지난해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 투자로 4547억원의 손실을 낸 것에 대해 수석 부행장(집행임원)과 투자금융(IB) 본부 및 리스크관리본부 부행장 등을 징계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관련 투자가 황 전 회장(행장 겸임) 재직 당시인 2006∼2007년 초에 이뤄져 박해춘 행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황 전 회장의 경우 현직은 아니지만 예보위 논의 결과에 따라 징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예보 관계자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이 5000억원에 달하는 상품 투자 손실을 입은 만큼 리스크 관리나 투자 절차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예보위원도 "국내 다른 은행은 그렇게 큰 손실을 입지 않은 데 반해 유독 우리은행만이 대규모 손실을 봤다는 점에서 투자 상품의 리스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가 이뤄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 손실은 미국 부동산값 급락이라는 돌발 변수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씨티 UBS 메릴린치 등 세계 유력 은행,IB 등도 모두 막대한 손실을 냈다"며 "투자 여부는 경영적 판단의 문제인 만큼 징계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관련 손실은 앞으로 미국 시장이 정상화되면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전체 MOU 목표를 초과 달성한 상황에서 개별 사항을 지나치게 문제삼으면 원활한 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한 부채담보부채권(CDO) 투자분 4억9100만달러에 대해 4139억원,미 회사채 CDO 5억9900만달러에 대해 408억원 등 4547억원을 손실 처리했다.
또 미 회사채 CDO를 기반으로 한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지급보증증권) 5억달러에 대해 올 1분기 1000억원 안팎의 손실을 반영할 전망이다.
예보위는 예보 사장(위원장),기획재정부 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한국은행 부총재 등 4명의 정부위원과 이들이 위촉한 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예보 최고 의결기구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등기임원이 예보와 맺은 MOU를 위반하면 위반 정도에 따라 '주의-경고-직무정지-해임' 등 징계할 수 있다.
경고를 두 번 받으면 재선임될 수 없다.
또 등기임원이 아닌 경우 해당 기업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예보는 2006년 우리은행의 특별 격려금 지급과 관련,황영기 전 회장을 '경고' 조치하는 등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경영진 7명을 징계한 바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 용어풀이 ]
▶부채담보부채권(CDOㆍ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대출채권,회사채 등 각종 채권을 묶어 만든 유동화 채권.미국 월가의 투자은행(IB)들은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과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을 섞어 새로운 신용등급을 가진 CDO로 만들어 팔아 왔다.
최근 미국 부동산값 하락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채권을 담보로 한 CDO의 경우 가격이 액면가의 10% 선까지 폭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