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이달에 건강보험료를 평균 5만5000원 정도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992만501명의 2007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 635만명에게 1조2475억원을 더 걷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소득이 감소한 178만명에겐 1525억원을 환급해줄 예정이다.

올해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11만370원으로 사업주와 직장가입자 본인이 절반인 5만5185원씩 부담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인당 평균 정산액(4만7267원)보다 7918원(16.8%) 늘어난 것이다.

건보공단은 "전체 정산액이 높아진 것은 직장가입자 수 증가로 대상 인원이 45만명 늘었기 때문"이라며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는 중증질환진료와 65세 이상 노인진료,영유아 건강검진,임신출산 진찰 등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인들은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를 매년 납부한 후 이듬해 4월 전년 임금 인상분을 계산해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다.

임금이나 성과급 인상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고 반대로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면 환급받게 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