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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회장 등'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서 이달 중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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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임원 10명의 사건을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하고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한 `삼성특검법'에 따라 이달 안에 첫 공판이 열리며 집중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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