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4.17 17:14
수정2008.04.17 17:14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임원 10명의 사건을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하고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한 `삼성특검법'에 따라 이달 안에 첫 공판이 열리며 집중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