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소유부동산을 모두 합산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합산 규정에 대해 법원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모씨가 "세대별 합산 규정은 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 및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 보장하도록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세대별 합산규정이 주거현실과 경제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