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연령제한 풀고 금수부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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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을 거듭하던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주요 사항에 대해 밤샘회의를 거쳐 협의를 마치고 현재 문안 정리 중에 있다"며 " 곧 양국의 확인을 거쳐 서명한 뒤 오후 6시께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결 내용은 우리측은 미국측으로부터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 노력' 약속을 받는 선에서 연령 제한을 풀고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개방 폭을 넓혀주는 대신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규정한 광우병위험물질(SRM)보다 더 많은 금수 품목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이면 7가지 SRM을 모두 빼야하지만 30개월미만일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이외 뇌.두개골.척수.눈.혀 등은 제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우리측은 SRM이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내장.우족 등도 수입금지 품목에 넣을 것을 주장해왔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주요 사항에 대해 밤샘회의를 거쳐 협의를 마치고 현재 문안 정리 중에 있다"며 " 곧 양국의 확인을 거쳐 서명한 뒤 오후 6시께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결 내용은 우리측은 미국측으로부터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 노력' 약속을 받는 선에서 연령 제한을 풀고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개방 폭을 넓혀주는 대신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규정한 광우병위험물질(SRM)보다 더 많은 금수 품목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이면 7가지 SRM을 모두 빼야하지만 30개월미만일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이외 뇌.두개골.척수.눈.혀 등은 제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우리측은 SRM이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내장.우족 등도 수입금지 품목에 넣을 것을 주장해왔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