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기초질서가 국가경쟁력이다'라는 연중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경찰청이 21일부터 교통ㆍ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중대한 기초질서 위반행위와 교통혼잡을 유발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경미한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지도장을 발부하되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형법 등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리키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음주ㆍ인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오물투기 △정지선 위반 △교통사고 유발 위험행위 △대형 화물차의 과속ㆍ난폭운전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모터사이클 법규위반 운전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전국에 걸쳐 단속할 예정"이라며 "한국경제신문과의 공동캠페인을 통해 질서확립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