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일조권 침해소송 시효ㆍ大法 "완공 3년 지나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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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건물 신축이 증가하면서 일조권 침해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새 아파트가 햇빛을 가려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할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아파트 완공 이후 3년까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남 남원의 W아파트 주민들이 나중에 지어진 B아파트의 그림자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B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철거 의무가 생길 정도의 심각한 일조 방해가 아닐 경우 피해자는 새 건물의 완공시점에서 현재나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는 나중에 생긴 건물의 완공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아파트가 손해배상책임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는 W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은 부동산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며 "건축 완공 시점에서 재산적ㆍ정신적 손해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또 "이번 판결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소멸시효 시점 등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W아파트 주민 49명은 자신의 부지 40m 남쪽에 건축된 B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2003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B아파트는 W아파트가 지어진 지 6개월 정도 후인 1995년 11월 준공검사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원고 패소를 선고했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남 남원의 W아파트 주민들이 나중에 지어진 B아파트의 그림자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B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철거 의무가 생길 정도의 심각한 일조 방해가 아닐 경우 피해자는 새 건물의 완공시점에서 현재나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는 나중에 생긴 건물의 완공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아파트가 손해배상책임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는 W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은 부동산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며 "건축 완공 시점에서 재산적ㆍ정신적 손해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또 "이번 판결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소멸시효 시점 등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W아파트 주민 49명은 자신의 부지 40m 남쪽에 건축된 B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2003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B아파트는 W아파트가 지어진 지 6개월 정도 후인 1995년 11월 준공검사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원고 패소를 선고했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