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비과세ㆍ감면 금융상품,중소기업 우대ㆍ지원 등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총 219개 조세감면제도(금액 기준 22조7000억원) 중 93개를 중점 검토 대상으로 삼아 7월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기 회복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정비해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정책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짜여졌다.

◆어떤 제도 폐지 검토하나

중점 검토 대상(93개)을 선정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폐지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조세감면제도는 △올해 일몰(시한에 따른 자동 폐지)이 도래하거나 △시행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제도 △감면 규모가 연간 1000억원이 넘는 감면 등이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것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있다.

중소기업을 지역별 업종별로 나눠서 5~30%씩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인데 법인세율 인하 및 최저한세율 조정으로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따로 손보지 않고 그대로 없앨 것으로 보인다.

또 대도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또는 본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적용되는 4종의 세제 혜택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된다.

최근 2년간 신설된 감면제도는 대부분이 과거 정권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판단에서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 이전 양도세 과세이연'이나 '기업도시 현물출자 세제 혜택' 등이 대표적이다.

목적 사업 자체가 재검토되면 같이 축소 또는 폐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이념 성향이 투영된 제도도 재검토한다.

감면 규모가 연간 1000억원 이상이면서 제도 시행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경제 상황이 바뀌어 과거에 기대하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 감면제도도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연간 2조2000억원 규모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재검토하기로 했고,1인당 2000만원까지 계층에 관계 없이 혜택을 주는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각종 세금우대 금융상품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세지원 줄여 세율인하 재원 활용

이 밖에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조세 지원이 정책적 유인 수단이 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비과세ㆍ감면 제도는 대폭 축소ㆍ폐지할 계획이다.

또 기존 감면에 대한 축소ㆍ폐지 방안이 없으면 동일한 대상에 대한 신규 감면을 신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소극적 방식에서 세출예산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방식을 바꾼다.

조세 감면은 속성상 흑자 기업에만 지원이 집중되고 이익을 내지 못하는 소규모 창업 단계 기업에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차라리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조세감면제도 정비로 남는 재정은 세율 인하 재원으로 활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 투자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 지원 등을 위한 법인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감안해 전반적인 조세 감면 수준을 조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