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고객들 사이에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개인 혼자 투자에 나서기가 힘든 환경 때문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을 반영,주식 채권 부동산 등 전통적인 투자대상뿐 아니라 요즘엔 와인,미술품,드라마 등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 등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 붐이 일고 있는 것은 프라이빗 뱅킹(PB) 센터의 영향이 크다.

1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들의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신상품 개발에 나서면서 사모펀드가 지속적으로 진화했다는 설명이다.


◆사모펀드란

쉽게 '투자 계모임을 통해 조성된 펀드'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실제로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사모펀드는 뜻이 맞는 사람들 중심으로 결성된 투자모임(동호회)에서 결성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부유층들이 많이 찾는 강남권 소재 백화점 문화센터와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등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의기투합해 개인별로 수억∼수십억원씩을 출자,'덩치'가 큰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하는 경우다.

이런 게 바로 사모펀드라고 볼 수 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사모펀드의 투자자를 3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50명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1999년에는 채권형 사모펀드,2000년에는 주식형 사모펀드가 허용됐으며,2004년부터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개정돼 △파생상품 사모펀드 △부동산 사모펀드 △특별자산 사모펀드를 모집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활성화되지 못했던 사모펀드 투자는 2000년대 초부터 시중은행 및 증권사들이 PB영업을 강화하면서부터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최근엔 PB업계에서 매우 일반화된 투자방식으로 정착했다.

김재한 국민은행 평촌PB센터장은 "은행이 믿을 만한 상품을 엄선해서 고객들에게 권유하는 데다 PB고객 정도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부유층 사이에 확산돼 PB센터를 중심으로 사모펀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진화하는 사모펀드

특별자산 사모펀드 구성이 불가능했던 200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모펀드의 투자대상은 대개 주식과 채권에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1∼2년 새 그 종류는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은행 PB센터에서 PB고객들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판매되는 사모펀드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들이다.

하나은행 웰스매니지먼트팀(WM)이 개발해 지난해 판매한 투자펀드는 모집한도(200억원)가 하루 이틀 사이에 모두 찰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 일대에 지어지는 복합쇼핑몰에 투자하는 펀드로 일부 고객은 수십억원대의 자금을 한꺼번에 조달해 PB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다는 후문이다.

1∼2년 뒤로 예정돼 있는 쇼핑몰 준공 이후 임대수익만 연 8% 정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쇼핑몰 매각차익의 4분의 1정도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계획이어서 '예금금리+알파'의 안정적인 수익은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문성준 하나은행 WM팀장의 설명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식으로 하나은행이 개발한 해외 부동산 펀드만 5개에 달한다.

모두 사모형으로 개발된 이들 상품은 한도를 100억~200억원으로 잡아 투자자 모집에 나섰는데,판매 시작 즉시 잇따라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

와인 드라마 등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에 투자하는 펀드들도 이제는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투신운용이 지난 2월 말 만든 '한국사모보르도파인와인'은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5∼20년산 1등급 이상 와인에 투자한다.

포도 품질이 뛰어난 해에 나온 와인을 사들였다가 3년 후부터 순차적으로 시장에 내다팔아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포트폴리오 투자 원칙 지켜라

최소 투자규모가 수억원으로 제한돼 부자들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특성상 사모펀드는 큰손 투자자들의 입맛을 충족시켜줄 수준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통상 은행금리의 3배 정도 수준에서 목표수익률이 제시된다.

이 정도가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에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높은 목표 수익률에 혹해 생각없이 '지르는' 투자법은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투자설명서 제공이 생략되고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공고하지 않아도 되며 △신탁 약관 또는 정관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영업보고서 및 운용 실적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운용하는 사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법이 만들어진 셈이다.

그만큼 고객 입장에서는 돈을 잃을 확률도 높아진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