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여 정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일몰에 관계없이 모든 감면제도를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감면은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말 현재 감면제도는 총 219개,연간 22.7조원에 달합니다. 감면제도 중 금년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34개),시행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감면(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등 35개),감면 규모가 연간 1천억원 이상인 감면(임시투자세액공제 등 24개)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조세감면을 민간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진하여 감면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를들어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한 연장(’08년말→’09년말)의 경우 숙박료 인하와 함께 추진하여 서비스 수지 개선과 가격 경쟁력 향상 유도하는 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달말까지 각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를 거쳐 7월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