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가 국가경쟁력이다] (7) 사이버 폭력 당했을 땐…해당 사이트에 게시물 삭제 요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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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일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은? 우선 임시 조치로 포털 사이트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게시물이나 댓글마다 '신고하기' 기능이 잘 갖춰져 있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거나 피해자가 명백히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포털 사이트는 한 달 동안 해당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임시로 삭제한다.
피해가 심각할 때는 가해자의 아이디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는 사법기관이 아닌 사업자일 뿐이다.
때문에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뉴스 댓글,카페 블로그 등에 등록된 게시물을 포털이 일방적으로 삭제할 경우 언론자유의 침해나 저작권 위협으로 비칠 수도 있다.
NHN 관계자는 "포털의 책임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사자 간 입장이 다를 경우 어떤 것이 명예훼손이고 사생활 침해인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가해자에게 뭔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민ㆍ형사 소송을 거는 것이고,둘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분쟁조정이 안돼 소송으로 갈 경우 법원 제출용 가해자 정보를 얻기 위해 방통심의위에 정보제공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보제공 청구 접수는 지난해 149건에 달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게시물이나 댓글마다 '신고하기' 기능이 잘 갖춰져 있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거나 피해자가 명백히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포털 사이트는 한 달 동안 해당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임시로 삭제한다.
피해가 심각할 때는 가해자의 아이디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는 사법기관이 아닌 사업자일 뿐이다.
때문에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뉴스 댓글,카페 블로그 등에 등록된 게시물을 포털이 일방적으로 삭제할 경우 언론자유의 침해나 저작권 위협으로 비칠 수도 있다.
NHN 관계자는 "포털의 책임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사자 간 입장이 다를 경우 어떤 것이 명예훼손이고 사생활 침해인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가해자에게 뭔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민ㆍ형사 소송을 거는 것이고,둘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분쟁조정이 안돼 소송으로 갈 경우 법원 제출용 가해자 정보를 얻기 위해 방통심의위에 정보제공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보제공 청구 접수는 지난해 149건에 달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