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평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의 종합적 품질평가가 가능하도록 설문모형을 마련,6월부터 입주자 설문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는 8월 말 60점 이상 상위 10%에 해당하는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업체로 선정될 경우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1년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양)을 하는 아파트에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 16일부터 31일까지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가진 업체는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www.karsi.or.kr)에 신청한 뒤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중 1개 기관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