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디자인을 총괄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기존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모델로 한 개발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12월 제정된 '건축기본법'이 오는 6월 말 시행됨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과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등의 세부 규정을 담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21일자로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시행령에 대해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6월 중순까지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 안에 따르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국가의 국토환경디자인을 총괄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건축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디자인 개선을 추진토록 했다.

새만금 개발사업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같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개발사업의 경우 '디자인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과 가로시설물,도시구조물 등을 조화롭게 디자인하기 위해 건축디자인 기준을 마련하고 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토환경디자인 개선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1960년대까지 낙후된 어촌에 불과했던 두바이가 현재 연 600만명이 찾는 관광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국토환경이 문화.관광산업 등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기본법'은 근시안적인 규제 위주 건축정책에서 탈피해 국토환경디자인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과 초고층 빌딩 및 고령화 시대 등 새로 대두되고 있는 미래 건축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