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6월 지방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데 이어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4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지방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 당첨권을 입주 전이라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10만여가구 이상 쌓이는 등 건설경기 부진으로 침체에 빠진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방에서 짓는 아파트 전매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계약일로부터 5년간 전매할 수 없다.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이다.

국토부는 6월께부터 전용 85㎡ 이하는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무려 4년을 단축하기로 했다.

전용 85㎡ 초과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6개월 또는 1년 이하로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됐을 경우 당첨자는 입주 전이라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팔 수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